「퇴직연금 A TO Z」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방법과 절차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상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내용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근퇴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교육내용
1) 공통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퇴직시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에 관한 사항,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해야 합니다.
2) 각 제도별 교육내용
□ 교육 방법 및 절차
○ 교육내용 가운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가입자(근로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각 사업장은 아래 가운데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2)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 교육의 실시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4)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게시(확정급여형(DB)에 한함)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교육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교육시기,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 가입자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교육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에 대한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근퇴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근퇴법 제33조 제5항)
IBK퇴직설계연구소 임태규 전임연구위원/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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