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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퇴직연금 A TO Z」 퇴직연금 사업장 자율점검 Check list - 1

by IBK.Bank.Official 2013. 5. 3.

「퇴직연금 A to Z」 퇴직연금 사업장 자율점검 Check list - ①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표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점검해볼 사항에 대해서 7회차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 금지(1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과 생산직, 정규직과 임시직 등에 따라 누진율을 달리할 경우 법 위반이며, 직종, 직위, 직급 등에 따른 차등이 없도록 관련 규정(취업규칙 또는 규약 등)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해당 법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차등 설정으로 본 사례

 

① 다수인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과 소수인 임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각 존재하므로,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규정의 취지에 따라 임시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수 직원이 적용받는 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2002.4.12., 대법2002다328)

 

②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내 직원에 대한 취업규칙과 달리 해외 기능공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계약에 의해 단수제를 적용한 경우, 퇴직금차등제도금지 규정에 위반(1997.11.28., 대법97나24511)

 

③ 정규직과 시간제직원에 대해 차등의 퇴직금제도를 두는 것은 차등금지원칙을 위반(2000.10.20., 서울지법200가합8608)

 

 

□ 차등 설정이 아니라고 본 사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선원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그 의미와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 내에서 선원과 선원 아닌 근로자 사이의 퇴직금 제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음(2002.10.17., 대법2002다8025)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임원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사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한 것은 차등금지규정 위반이 아님(2000.1.20., 근기68207-143)

 

 

 

IBK퇴직설계연구소 임태규 전임연구위원/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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