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A TO Z] 퇴직연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IBK기업은행이 퇴직연금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9월부터 퇴직연금을 주제로 매월 한 가지씩 궁금한 사항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연금의 산정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에게는 최소한의 대비책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우리 모두 관심있게 살펴보도록 해요~!!
[퇴직연금 A to Z] 외국인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 산정기간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은 민법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불구하고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기산일로 정합니다. 기산일에 근로를 제공치 않더라도 기산일부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퇴직, 정년,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즉 퇴직일이 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 기산일 : 일정한 동안의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
특정기간의 산정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기간이 단절될 경우, 이를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계속근로년수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인사담당자의 판단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아래의 표는 사유별 계속근로년수 산입 여부에 대한 정리입니다.
주요 사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된 근로자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임금 68207-581, 2000.11.14).
임태규 IBK퇴직설계연구소 전임연구위원/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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