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A TO Z」제6호, 개인형퇴직연금(IRP)이란 무엇인가요?
2012.7.26부터는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퇴직, 이직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시까지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의무이전을 통하여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재원을 보존하고, IRP의 확대를 통하여 퇴직연금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➀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➁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➂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 단, 자영업자 등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은 2017년 7월 26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6조)
<개인형퇴직연금(IRP) 종류>
1) 퇴직IRP
·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시 또는 이직시 가입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통장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개설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퇴직 전 개설이 가능하고, 퇴직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가입)
2) 적립IRP
·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통장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합니다. 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말 정산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자기부담금, 연금저축 등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FAQ
Q1 : 퇴직금제도 설정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설정할 수 있나요?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과 퇴직연
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을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이 해당되므로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Q2 :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일부해지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 사유(참조 : http://blog.ibk.co.kr/796)
-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 선고 또는
제4편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Q3 : ‘12.7.26.부터 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의무이전 됩니다.
예외는 없는건가요?
"상기 3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의무이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2)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3) 퇴직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Q4 : 외국인근로자도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퇴직급여를 의무이전해야 하나요?
"고용허가제 등 한시적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외국인근로자 또는
퇴직과 동시에 해외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이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IBK퇴직설계연구소 임태규 전임연구위원/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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