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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11

[2015 연말정산 시리즈] 올해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소득공제 살펴보기 2015년 연말정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며칠 전 국세청에서 를 발표하였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 아시죠? 공제자료가 빠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2015년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1. 완화된 인적공제 소득요건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소득금액 100만원)에서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게 될 대상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입니다. 2.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 2015. 12. 2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주의사항 1월은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1.25.까지)입니다. 신고대상자는 2012.7.1.부터 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법인사업자와 지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2.10.1.부터 12.31.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및 신고 대상기간 신고대상기간 개인(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법인 1기 예정(01.01 ~ 03.31) 세무서 고지분 납부 신고·납부 확정(04.01 ~ 06.30) 1기분 신고 · 납부(예정고지세액 공제) 신고·납부 2기 예정(07.01 ~ 09.30) 세무서 고지분 납부 신고·납부 확정(10.01 ~ 12.31) 2기분 신고 · 납부(예정.. 2013.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