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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더욱 쉽고 간편해진 2022 연말정산! 새롭게 알아야 할 점은?

by IBK.Bank.Official 2021. 11. 26.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2021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슬슬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복잡한 절차, 긴 준비 시간으로 인해 소득공제를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목! 새로워진 연말정산과 함께라면 절세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더욱 간편해진 2022 연말정산 사전준비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사용금액 증가분의 10% 추가 소득공제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이고,
작년보다 5% 이상 증가한 자를 대상으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증가 금액의 10%만큼이 소득공제되며, 
공제 한도도 기존보다 100만원 증가했는데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경우에는
무려 40%까지 공제된다는 사실!

총급여 수준 기본 공제한도 사용증가분 추가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100만 원
7천만 원~1억 2천만 원 250만 원 +10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1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 100만 원 한도 적용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로 일괄제공

기존 변경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제출하는 서비스 도입

* 자료 출처: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가 일일이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던 개인별 간소화자료,
이제는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회사는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
 근로자는 수정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되니
연말정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되겠네요!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는 경우엔
기존의 방식대로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예상세액 확인 가능

* 자료 출처: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절세팁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사전에 제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제공항목 ①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②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③ 올해 예상세액 자동 계산 기능
④ 개인별 3개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 데이터
⑤ 맞춤형 절세 팁

예상세액 계산과 맞춤형 절세 팁 등을 통해
근로자들은 남은 한 해 동안 어떤 세금 공제 혜택을 이용할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12월 중순까지만 이용 가능하니, 연말정산 준비가 아직이라면 서두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나의 연말정산 예상액 확인하러 가기 (링크)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이번 연말정산, 유의해야 할 점은?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불가 서류는 미리 준비하기

신고 의무가 없는 서류들은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소화자료 서비스를 통해 일괄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만 하는데요.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영수증, 월세액공제 등을 증명해야 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과 같은 필요 서류를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2] 소득공제 한도 초과 예상 시 큰 지출은 내년으로 미루기

연말에 계획된 큰 지출은 가능한 내년으로 미루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출 시기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된 상태에서 지출이 계속되면,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그대로 적용돼 수령 가능한 환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도 초과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올해부턴 계부·계모 부양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

올해부터는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하여 계부/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도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관련 서류를 직접 회사로 제출할 수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추가로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 연말정산을 위한 사전준비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BK와 함께라면 절세도 식은 죽 먹기!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은 여러분의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 본 포스트는 국세청의 "더욱 쉽고 간편해진 연말정산" 보도자료를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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