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하시나요?” 물건을 현금으로 결제할 때면 듣게 되는 이 짧은 질문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얼마나 당연하고 편리하게 챙길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국세청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가 1원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후 현금과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전용 카드 등을 제시하면 해당 거래 내역이 사업자의 단말기를 거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혜택, 더 자세하게!
현금영수증을 신청한 소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 액수가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에서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는 공제요건에서 제외됩니다. 공제되는 한도는 총 급여액의 20% 혹은 300만원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즉, 요건을 충족하며 총 급여액이 2100만원인 소비자는 총 급여액의 20%가 420만원이 되므로, 3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음식·숙박업을 하는 과세자 역시 2.6%의 세액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간한도 500만원이며,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된 업주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여기까지 된다!
1원 이상의 구매 활동이 일어날 때 발급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자잘한 소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월세와 같이 큰 금액이 지출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임대인 정보 및 계약내용과 거주지의 주소, 월세 지급일, 보증금 틍 기타 사항들을 입력한 후 월세입급내역서(통장거래내역 사본 등)를 업로드하면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신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현금영수증 요청, 깜박하셨나요?
또한, 의무발행종의 경우에는 따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2016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되었는데요.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등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의 총 5개 업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는 건당 10만 원 이상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를 집니다. 혹시나 신청을 몰라 놓친 소비자들은 아쉬움이 앞설 텐데요. 업체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발급해야 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카드, 앱으로 간편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면 현금영수증 신청, 발급부터 조회까지 간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 공식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현금영수증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시 매번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거나 실물 카드를 제시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T스마트청구서(SK텔레콤), 클립(KT), 페이나우(LG U+)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앱을 다운 받아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카드가 발급됩니다. 현금 지불 시 앱에 등록된 바코드를 보여 주면 계산원이 리더기로 바코드를 읽어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신청/제출’☞‘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등록’ 메뉴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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