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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2015 연말정산 시리즈] 올해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소득공제 살펴보기

by IBK.Bank.Official 2015. 12. 22.



2015년 연말정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며칠 전 국세청에서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하였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 아시죠? 공제자료가 빠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2015년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1. 완화된 인적공제 소득요건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소득금액 100만원)에서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게 될 대상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입니다. 



2.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합니다. (단, 2015년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소비심리의 개선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2015년 연간 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늘었으면서 올해 하반기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 지난해 사용액의 50%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공제가 이뤄집니다. 



4.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는 연 400만원이지만, 이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을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가 세액공제 됩니다. 



5. 창업 출차 소득공제율 조정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해 소득공제율을 두배 조정합니다. 창투조합, 벤처조합·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백만원 이하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올리며, 한도는 종합소득 금액의 50%입니다. 




6.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 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7.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는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8.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기존 50만원 이하에는 55%,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부과하던 산출세 기준액이 일괄 13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9. 다자녀 세액공제 상향


자녀 2명까지는 15만원씩, 3자녀부터 30만원씩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 6세 이하 자녀를 둘 경우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며, 1명당 30만원의 출생새엑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15년 연말정산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서 공제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말정산 순서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감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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