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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개명 노하우] 개명을 하면 나의금융 정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

by IBK.Bank.Official 2012. 7. 11.

개명을 하면 나의 금융정보는 어떻게 될까? 


누군가 태어나면서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름이란 그 사람을 지칭하고 법적으로 규정하는 고유하고 단일한 것으로 법적으로 2개 이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순모'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 이름으로 썩 이쁜 이름은 아니지만, 제 이름이 그리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름의 한자 뜻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이름에는 깊은 뜻이 없는 것 같아 속이 상했고 발음상 정순모를 정승모나 정숙모로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 두 번 세 번 다시 말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디언식 이름짓기>


더욱이 메일로 업무를 주고 받는 경우 남자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 '여자친구 없으시면 소개해 드릴까요?'와 같이 난처한 상황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은 '정순모'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대표하는 고유하고 단일한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라면 제 심정 조금은 이해 하시겠죠? 



1. 그래 결심했어! 일단, 개명할 이름부터 정하자.


개명할 이름을 정하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평소 흠모하던 이름이 있다면 그것으로 정해도 되고, 부모님께 부탁을 드리거나, 작명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튼 개명할 이름을 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꼭 한자 이름이 아니어도 되고, 두 글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세 글자 이상의 한글 이름도 신청이 가능하더라구요. 어찌 되었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쏘옥~ 드는 이름을 정하면 되는 거죠. ^^



2. 서류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개명 신청하기


여기부터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준비한 서류를 중심으로 말씀 드릴께요.


관할 법원이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http://pro-se.scourt.go.kr)에 가면 알아보실 수 있답니다. 또한 여기에 개명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 꼼꼼히 챙겨 보면 좋겠죠? ^^


1) 개명허가신청서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개명할 이름 (한자이름이라면 한자도 필요합니다)

3)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인터넷과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4) 본인의 기본증명서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5)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6)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7)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8. 범죄경력증명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


여기까지가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2번부터 8번까지의 서류는 법원 방문 전 반드시 미리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


다음은 별도로 준비하면 좋은 서류입니다. 


A. 개명사유서

B. 인우보증서 (2명 이상으로 개명에 대하여 주변인들에게 사실을 확인 받는 것)

C.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D. 기타 소명자료


개명허가신청서에 사유를 적는 공간이 5줄 정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별첨 가능하다고 하여 저는 개명 사유에 대해 A4 두 장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인우보증서는 굳이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타 소명자료를 꼼꼼히 챙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정지윤'으로 개명 이름을 정하고 친구들이 계속 정지윤으로 택배를 보내주어서 택배영수증 몇 장을 제출했구요, 지윤으로 받은 생일카드와 크리스마스카드도 제출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역시 이름을 정지윤으로 바꾼 캡처화면을, 카카오톡 친구들이 제 정보를 정지윤으로 등록한 화면도 캡처하여 제출 했답니다. 물론 사유서에도 예전부터 정지윤으로 불려와서 개명을 원한다고 기재했구요~


사연을 찾아보니 발음이 어려워서 불편을 겪는 이름, 일본식 이름, 호적 이름 이외에 불리는 이름이 있는 경우, 성과 함께 불릴 때 오해를 사는 이름 (예를 들어 여인숙과 같은) 등도 어렵지 않게 개명 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저처럼 많은 소명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헌법에 '행복추구권'이 있어 예전에 비해 개명허가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는군요. ^^



3. 개명허가 이후 금융 정보 바꾸기


법원마다 다른데요, 저는 약 한달 반 만에 '개명허가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우편물로 오는데 저는 급한 마음에 법원으로 직접 받으러 갔답니다. ^^; 


'개명허가결정문'을 수령한 후 한달 이내에 관할구청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호적 상의 이름을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이지요. 개명신고를 제출하고 영업일 기준 5~8일 정도는 어떠한 증명서든 발급이 중지되니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미리 발급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 8일 정도 지난 후 반명함판 사진 1장과 예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개명된 이름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전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시면 재발급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새 주민등록증을 받을 때까지 약 2주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전까지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가 주민등록증의 역할을 대신한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정보를 바꿔 볼까요? 먼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IBK기업은행을 방문하세요.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를 자주하시는 분은 통장도 가져가세요. '개명을 해서 금융 정보를 변경하고 싶다'고 말하고 준비한 서류를 보여주면 일사천리로 처리됩니다.


이때 IBK기업은행 카드가 있다면 신용카드 재발급신청을 같이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굳이 카드사에 방문할 필요가 없겠죠? 완전 쉽죠? 다른 은행도 처리 절차는 비슷하답니다. ^^


또 한가지 TIP!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면 실명인증을 자주 만나곤 합니다. 실명인증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법적 데이터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신용평가기관인 'http://www.namecheck.co.kr' 과 'http://www.siren24.com' 에 방문하여 개인실명등록을 한 뒤 초본을 팩스로 보내면 개명된 이름으로 실명인증이 가능합니다.  




IBK 홈페이지 회원은 고객센터 1566-2566/1588-2588로 전화 하면 친절히 안내해 드린답니다 ^^


지금까지 개명에 따른 금융정보 변경 방법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 이름 때문에 남모를 고민이 있으신 분들, 개명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



 

  정지윤 과장 스마트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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