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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월세 세액공제할까 소득공제할까? 최대 90만 원 환급 받을 수 있는 월세 공제 꿀팁

by IBK.Bank.Official 2021. 5. 6.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2월 연말정산에 누락한 내역들을 다시 한 번 챙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공제 항목 중에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중 세액공제의 경우 급여와 월세에 따라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IBK기업은행과 함께, 한두 달 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똑똑한 세테크! 월세 공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도 머리가 아득해지는데 월세 공제 방법이 두 가지라니,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점부터 간단히 하자면,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진행하고, 세액공제 신청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소득공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필요 경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연동해 줄어들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으므로,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대표 항목으로는 월세를 비롯해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자격 요건과 소득별 공제율, ‘나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 주택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최고 90만 원),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최고 75만 원)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성실사업자의 경우, 소득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4,5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750만 원입니다.

만일 연 급여액이 3,500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55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소득에 따른 공제율이 12%이고, 55만 원X12개월=660만 원이므로 660만 원의 12%792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주택과 주거 요건, ‘고시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세액공제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이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준 주택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비롯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입 신고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자와 월세납입 대상자도 같아야 합니다. 계약자는 아버지인데 월세는 딸의 계좌로 나가는 경우, 집주인은 어머니인데 아들의 계좌로 돈을 받는 경우엔 세액공제 신청이 어렵습니다.

 

세액공제 신청 방법, 5년 전 월세도 소급해서 공제받으세요!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서류를 구비해 재직 중인 회사의 관련 부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월세 납입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 사정에 의해 과거에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꼭 경정청구 하여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소득공제 바로 가기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메뉴 화면

소득부터 주택 유형까지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세액공제.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세액공제 신청이 어렵다면, 앞서 설명해 드린 소득공제 방식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현금영수증입니다. 집주인의 동의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니,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를 통해 해당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방법 알아두시고
똑똑하게 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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