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받는 월급만이 유일한 수입인 직장인이라면 2월 연말정산 이후 세금 신고에 대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겠지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의 경우 매년 5월마다 자신의 소득에 대한 신고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세무회계 플랫폼인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1만 1,6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4.1%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 중 84.8%가 ‘방법을 몰라서’ 세금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몰라서 못하고 또 어렵고 귀찮아서 차일피일 미루다 놓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오늘 IBK기업은행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누가, 언제, 왜 신고해야 하는 걸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종합소득세'가 과연 무엇인지, 대상 요건은 무엇인지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나이,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신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갖게 되며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한 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은 물론 이자소득, 임대 및 사업소득 등 그야말로 대부분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 소속된,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외에 기타 수입이 전혀 없는 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2월 연말정산 때 대부분의 세금 관련 신고를 처리해 주지만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비임금 노동자들과 겸업 중인 직장인들은 매년 5월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기간에 별도의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소득의 유형과 금액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금융 소득 연간 2,000만 원 초과, 사적 연금 1,200만 원 초과, 기타 소득(강연료, 계약해지로 받은 위약금 등 불규칙적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300만 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은?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값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아래의 세율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예컨대 2020년 귀속 소득이 3천만 원이었다면,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3천만 원 × 세율 15% - 누진공제 108만 원 = 총 342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주의 사항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을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자신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구입 또는 유지하는 기기, 장소에 대한 부분도 비용처리 항목에 포함됩니다.
또한 업무에 의한 숙박 또는 교통비, 레슨비, 교육 훈련비는 물론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축의금·부의금 그리고 식사 및 음주 등 접대비도 일정 부분 경비로 묶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부터 전화, 우편까지 가능!
1. 홈택스로 신고하기
신고 대상자의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PC 또는 모바일로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국세납부’ 항목 중 ‘종합소득세’를 선택, 납부 세액을 확인한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서류 누락, 주요 항목 생략 등의 이유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와 절차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 여러 걱정이 앞서는 분들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 대상자 본인이 자신의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면, 과거(최대 5년 전) 미신고 소득까지 신고할 수 있고 당연히 그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세무서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미리 확인하세요!
3. 우편 또는 전화로 신고하기
홈택스나 위택스(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www.wetax.go.kr/)에 등록되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출력하고 작성하여 신고 기간 내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중 국세청에서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ARS(1544-9944)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부여받는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전문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물론 절세 방법, 서류 보완 등을 누군가 알아서 진행해 주길 바란다면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상담 비용과 자신에게 맞는 세무사를 찾는 등의 수고가 발생하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5월에는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 꼭 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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