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톡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전입신고 절차&확정일자 받는 법

by IBK.Bank.Official 2021. 5. 11.


이사할 때는 미리 알아봐야 할 것도, 이사 후 처리해야 할 것도 참 많죠. 집을 알아보는 것부터 이삿짐 옮기는 것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즘!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 역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개념과 함께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 전입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읍·면·동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일을 뜻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요. 임차한 주택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경매에 넘어갈 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세 대출이나 월세 세액 공제 혜택으로부터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과 절차는?

전입(세대 일부 이동,편입,합가,위임용) 재등록신고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인데요. 직접 방문해 처리할 경우 세대주는 신분증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 화면

두 번째 방법은 정부 포털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원스톱 서비스의 전입신고란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 가이드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전입 사유, 이전 주소지와 새로운 주소지, 이사하는 가족 구성원 등을 안내에 따라 기재하여 주세요.

민원24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클릭)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여기에 찍힌 날짜를 의미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 동사무소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는 게 안전한데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전입신고 이유와 동일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방문? 온라인 신청?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역시 방문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읍··동사무소나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방문 시 주택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간편길잡이 홈페이지 화면

사정상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으로도 어렵지 않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신청하기란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 가이드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확정일자 발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클릭)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필수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가 필수 요건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 주택에 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즉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데요. 이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분실 시 재발급 받아도 순위를 보전할 수 없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거주지의 지번이나 동·호수 등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도 이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 임차인을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 절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에는 임대차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가 '원스톱'으로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주택 임차인 권리 안전하게 보장받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