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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퇴사, 폐업 등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어떻게 할까요?

by IBK.Bank.Official 2021. 5. 20.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은 71%(2019년 기준)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보험처럼 마음대로 해약할 수 없음은 물론, 보험료 납부에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한 번쯤 납부가 어려운 상황으로 난감한 고민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퇴사나 휴직, 여러 사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업 중단은 물론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에 따라 소득이 줄어들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지,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에 불이익은 없는 건지, 국민연금 납부예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가 있다고?! 신청 대상 및 자격 알아보기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기본적으로 사업 중단,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달의 바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유지하면서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확인하기

우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현 사업장 주소지의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국민연금 EDI(국민연금 사업장 전용 전자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역시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는 방법 외에 우편, 팩스,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의 경우 입증 서류가 필요 없는 분만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 취득(납부예외)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는 물론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가장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정보 – 자료실 – 서식자료 ‘납부예외’ 검색 화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사업장가입자용/지역가입자용 중 해당하는 것)와 소득 감소 사실을 입증할 서류 또는 확인서(퇴직증명, 실업급여 수령, 휴직발령서, 진단서 등)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가 본인이 아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서와 근로자 소득 감소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타격을 입어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0211월부터 3개월간 시행하기로 되어있던 납부예외 조치가 3개월 더 추가 연장되어 6월분 연금보험료까지 실시됩니다. 신청기간은 해당월 다음 달인 2021715일까지입니다. 이미 납부예외를 신청한 경우 납부예외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급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연체금 또한 면제받을 수 있으며, 납부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여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하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고려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기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 사항!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자신에게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 및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2.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 지급 시기가 되면 연금액 산정 시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추후 납부 신청을 원한다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3.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기간 중 근로, 사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부를 재개하는 신고를 하여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든든한 혜택이 보장된 제도라도 당장 감당하기 버겁다면 힘이 아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는 힘든 시기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납부예외 기간에 따라 미래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점 고려하셔서 신중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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