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처법!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가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도 인건비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혼자 하긴 버거워 인력을 구하긴 해야 하는데 연이어 오르는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숨만 쉬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정부가 이러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무엇이고,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고충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이들의 경영 부담 중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와 고용 불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의 근로자 1인당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키고 일자리 안정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죠. 자격 조건에만 맞다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누구?
그렇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30인 미만인 경우 지원됩니다. 여기서 노동자란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배우자가 직계존비속 등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되죠. 지원을 받기 위해 노동자를 감원한 경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만약 최초 신청 후 지급결정이 되었는데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최대 29인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단, 공동주택 경비 또는 청소원 고용 사업주라면 3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역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이때,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120%인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상태여야 합니다. 또,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사업주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는 등 반드시 고용유지 의무를 지켜야 하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과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13만원, 5인 미만이라면 최대 15만원이 지원됩니다! 만약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되고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최소 6만원에서 최대 12만원이 지급되며,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8만원에서 13만원까지 비례 지급됩니다.
지급 결정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의 경우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로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즉시 지급되고요. 2회분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돼요. 지급 방식은 사업주나 법인 통장으로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죠.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 시행을 발표해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가 일부 변경 됐음을 알렸는데요. 가장 큰 변경사항은 3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답니다.
먼저 예외 적용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 조정 발생 시 지원을 중단하고,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고용 조정 시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의무 제출해 소명해야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또, 월 평균보수 초과자에 대한 환수 기준이 110%로 조정되어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이 2019년 월 평균 보수 23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노동자 소득 기준 사후 검증도 강화했죠.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데이터 베이스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이 자동 확인 가능하게 되어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혜택이 많은 만큼 자격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건 당연한 거겠죠? 변경된 내용까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간 알아보기
자, 그럼 일자리 안정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1년에 1회 신청이 가능하고,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자체 관할기관,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더욱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등에서 편리하게 신청해 보세요~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5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지지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인건비 부담과 고용불안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꼼꼼한 자격 여부 체크와 사후 관리에 힘써야 함을 잊지 마시고,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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