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꼭 챙겨야 할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 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지급액까지 따져 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퇴직 후 흔들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재취업을 하는 동안 힘과 용기가 되어 줄 실업급여!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금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고용보험의 제도입니다. 단,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될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에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년 간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실직을 했다고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몇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가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인데요. 여기서 비자발적인 사유는 단지 해고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채용 전과 채용 후 근로 조건이 달라진 경우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사업장의 이전 피치 못할 이유로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단, 공금 횡령이나 회시 기밀 누설, 무단 결근 등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실업급여 모의계산 등을 해본 뒤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재취업 활동을 위해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 온라인교육’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주 뒤에 1차 실업인정 안내 교육을 받은 뒤, 재취업희망카드를 받아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을 받는 동안에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재취업 활동내역서 제출 횟수가 올해 2월부터 월 1회로 줄어서 더욱 편리해졌죠. 만약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미리 센터로 연락해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산정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지며, 올해부터 1일 상한액이 인상되어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최대 6만 6천원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인데요. 잔여 급여가 남아 있어도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죠.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조기 취업을 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 재취업 후 급여일까지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죠.
직장을 잃어 막막할 때 든든하게 힘이 되어 줄 실업급여!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미루지 말고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 부정수급을 할 경우 2배 이상의 추징금 및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고요. 더 큰 꿈, 더 높은 목표를 위한 재취업을 향해 파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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