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들 주목! 사업용 계좌를 아시나요?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받는 일도 생기고, 인건비나 비용 결제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좌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자영업자처럼 작게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 통장에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거래처에 대금도 결제하고, 수익도 한 통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과사를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운영도 운영이지만, 법적으로도 이런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을 막 시작한 또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인데요. 사업용 계좌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사업용 계좌가 뭐죠?
자영업을 하면 보통 업주 본인이 통장 관리를 직접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회사 돈과 개인 돈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 생기는 각종 문제로 인해 자금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은 물론, 개인사업자라도 개인 돈과 회사 돈을 철저히 구별해 사용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을 완전히 분리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용 계좌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로 입출금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도인데요. 위반 시에는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니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업용 계좌 제도
사업용 계좌 제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 계좌와 구분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기업의 매출과 비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러한 제도가 생겨난 건데요. 이 통장을 토대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니 과세 면에서도 편리하겠죠?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미개설한 경우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총수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개설한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로 0.2%의 가산세를 내야 하니,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꼭 알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사업용 계좌 활용 팁
사실,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귀찮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어떻게 만들고 자산 명의는 누구로 할 것인가 등 사소한 것까지 과세 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 관리에도 신경을 쓰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일단 사업용 계좌는 2개 정도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신용카드 역시 사업자 이름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장을 만들 때는 그 동안 실적 관리가 잘 되어 온 주거래 은행을 선택해 개설하는 것이 아무래도 자금이 필요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 받는 등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되죠.
업종별 사업용 계좌 신고 조건
그렇다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업종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직전연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인데요. 서비스, 부동산임대사업자, 프리랜서인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7,500만 원 이상 제조, 건설, 음식, 숙박, 전기, 가스, 수도업, 운수, 창고업, 금융보험업, 소비자용품수리업은 1억 5,000만 원 이상 도소매업, 농업, 임업, 광업, 어업, 부동산매매업은 3억 원 이상 매출액이 신고됐을 때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합니다. 단, 변호사법이나 변리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개설 및 사용해야 하죠.
사업용 계좌는 거래대금 결제 송금 및 계좌 간 이체 수표 및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신용카드·선불카드·직불카드를 통한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때 등에 사용해야 해요.
사업용 계좌 신고 방법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 별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도 있고, 1개의 계좌로 여러 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신규로 개설할 때는 ‘사업용 계좌 개설(추가·변경) 신고서'를 작성해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해의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 전문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1월 1일부터 5월 31일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거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해도 되고요. 더 간단한 방법은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는 것이죠~
기존 통장을 용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금융기관에서 고무인 등으로 '사업용 계좌' 및 상호 등을 병기 받아 사용한 후 추후 재발급 시 정상적인 사업용 계좌 통장을 발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면 자동으로 과세당국에 신고가 되니 따로 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없답니다.
생애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개인사업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사업용 계좌! 개설이나 사용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꼭 만들어 보세요. 간단하게 신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사업용 계좌 사용으로 사업 번창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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