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연구전담부서 세제혜택 및 신청법
기업부설연구소!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던 말이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라고 하면 설립요건 및 설립절차가 어렵고 까다로울 것 같지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연구전담부서는 전담요원 1명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만큼 창업기업도 설립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2013년 4월 기준으로 전담부서의 연구원 규모별 통계자료를 보면 전담요원이 1명인 경우가 총 연구소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연구원 규모별 연황[단위 : 개소]
구분 |
총 연구소 수 |
중소기업 연구소 수 |
1인 |
7,027 |
6,981 |
2~3인 |
3,574 |
3,499 |
4~5인 |
448 |
390 |
6~10인 |
154 |
98 |
11인 이상 |
46 |
8 |
위와 같은 연구전담부서는 설립 시 몇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구전담부서의 주요 세제혜택과 설립요건,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구전담부서 설립과 세제혜택
(1)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된 경우 다음과 같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10조]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가 + 나
가. 신동력산업과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액 × 20%(중소기업 30%)
나. 일반연구개발비 : ㉠ , ㉡ 중에서 선택한 금액
㉠ 총발생액기준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 25%(*)
(*) 중소기업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15%가 적용됨.
㉡ 증가액기준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직전연도 연구개발비)× 50%(비중소기업40%)
※ 총발생액기준(중소기업)으로 계산할 경우, 연구원 1명의 인건비가 30,000,000원일 경우, 7,500,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11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 연구시험용시설(공구/사무통신기기등),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자산
(3)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2. 연구전담부서 설립요건
1) 설립요건 : ① 과 ② 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인적요건
유형 |
연구전담요원 수 | ||
연구소 |
대기업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중소기업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음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혹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 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
산업디자인 분야(제품 및 포장디자인), 영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한다)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혹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혹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또는 단일 등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혹은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② 물적요건
-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함
※ 단, 연구공간이 30㎡를 초과하여 확보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특정분야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다.
3. 연구전담부서 설립절차
연구전담부서 설립신고는 先 설립 後 신고 체계이므로 기업은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연구시설 등을 확보하여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011년 3월부터는 온라인신고만 가능하므로, www.rnd.or.kr/ 에 접속하여 신규설립안내를 클릭하고 기업정보 등을 등록후 절차에 따라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청년CEO님들! 연구전담부서 설립과 관련하여 절차 및 혜택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게 되면, 세제혜택 외에 자금지원, 병역대체 복무 등의 다양한 혜택들이 추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구원을 1명이라도 보유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구전담부서설립을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IBK 컨설팅센터 장미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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