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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기업의 창업준비 노하우

by IBK.Bank.Official 2013. 6. 11.

소규모 법인기업의 창업준비 노하우


대부분의 청년기업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회사의 방식으로 창업을 하게 됩니다. 본인만의 아이템과 자금을 준비해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와 달리 창업 초기부터 대외적인 목적이나 사업의 규모를 염두에 두고 개인기업이 아닌 법인기업으로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의 형식으로 법인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이지요.


일반적으로 법인기업의 설립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보다는 회사에 투자한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기업보다 엄격한 규정을 두고 회사의 설립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제한규정이 많을 경우 소규모 법인회사의 설립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설립시에는 절차의 간소화, 편의성을 고려해 소규모 회사 설립에 대한 특례규정을 만들었는데요.





소규모 법인기업 창업 시 꼭 짚어봐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볼까요?



1. 설립관련 규정

일반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과 금융기관의 납입금 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회사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가 없고, 납입금 증명서 대신 은행잔고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방법

일반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총회 2주전에 소집통지(전자문서)와 소집절차를 반드시 해야 하고, 서면상의 결의는 할 수 없지만, 구성원이 적은 소규모회사의 경우에는 10일전에 소집통지(전자문서)발송이 가능하고, 소집절차의 생략 및 서면결의가 가능합니다.


3. 이사 및 감사 규정

일반주식회사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이사 및 이사회, 감사가 필수이지만, 소규모회사의 경우에는 1인 이사가 가능하고 이사회와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위의 사항과 더불어 2009년도에는 상법의 최소자본금 규정이 폐지가 되어 자본금 5천만원이하의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100원의 자본금을 가지고도 설립이 가능하지요.


개인회사의 창업이 아닌 주식회사로서의 창업시 걸림돌이 되었던 복잡하고 엄격했던 여러 규정들이 어떤 쉬운 방법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때의 그 짜릿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는 말처럼 처음의 그 짜릿한 마음에 자신만의 노하우와 열정을 더한다면 단순 창업기업이 아닌 성장기업으로의 빠른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IBK컨설팅센터 박현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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