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십리지점 김현주계장입니다. ^^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블로그에 글 쓸때만 해도 햇병아리 신입이었는데 어느덧 입행 1년 6개월차가 되어서 저희 지점의 가계대출전임자로 일하고 있답니다!! ㅎ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은행 업무 보실 때 "은행원의 입장에서 고객님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 에 대해 쓰고자 합니다. 우리 IBK기업은행 블로그 담당자인 김환대리님께서 포스팅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어요! ^_^
저처럼 은행창구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직원입장에선 당연한 내용이지만 고객님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본 내용을 적어볼까합니다 !!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1. 내동생 통장을 만들고 싶어서 동생 신분증을 들고 갔는데 안만들어 준대요 ㅠ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은행거래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분증을 복사하는 모습을 많이 보셔서 "신분증"만 들고가면 어느 누구의 통장이든 만들 수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단순한 업무에도 복잡한 법률이 적용되어 있답니다. 바로 금융실명제!! 랍니다. 1993년 8월 12일 이후 금융기관은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해야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 입니다. ^^
단순히 신분증을 통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성명과 주민번호의 확인 및 실명확인증표(신분증)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명의인 본인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는거죠~
계좌개설시(신규개설)마다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실명을 확인하여 거래원장, 거래신청서, 계약서 등에 "실명확인필"을 표시하고 확인자가 날인 또는 서명 |
원천징수란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의 하나로 본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속하는 소득 또는 수익이 되는 금품을 지급하는 자가 소정의 방법으로 계산된 세금상당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그 소득중의 발생원천에서 조세를 징수 한다고 해서 '원천징수'라고 하며, 원천징수 하는 은행을 '원천징수의무자', 예금주를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
3. 은행에서는 왜 이렇게 쓰라고 하는게 많나요?
1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에서 벌어지는 모든 업무처리는 본인과 해야합니다. 은행에서 업무처리를 할 때 키보드를 똥땅똥땅 두드리는 것은 직원이지만(많이 보셨죠? ^^;;) 이 모든 업무처리가 "고객님의 요청"을 받아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 "요청" 없이 함부로 일을 처리하면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번호 한번 바꾸는데, 통장 자동이체 변경하는데 각각 제신고서라는 서류를 받아 고객의 요청에 의해 처리 했다는 확약을 받는 겁니다. ^^
이 서류들은 업무마감 후에 모두 본부로 집중되고,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나중에 고객과의 분쟁이 벌어지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때 제신고서에 자필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거죠~
또한 제신고서는 고객님의 변경된 정보를 새로이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은행전산에 등록된 핸드폰번호가 변경된 경우, 그 이후 작성한 제신고서 상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4. 수수료는 왜 받는건가요? 또 경우에 따라 왜 나왔다 안나왔다 하는거예요?
과거에는 은행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예대마진(예금과 대출간의 금리차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기본적인 은행거래 수수료를 뒷받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객들께 무료로 제공되었던 많은 서비스의 비용은 사실 다른 수익으로 보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해지고 예대마진 폭이 줄어들면서, 은행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 즉, 원가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첨단기술이 발달해가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개발하는데 과거보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입니다.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FAQ 참조)
은행의 수수료면제 체계는 각기 다를 수 있지만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 집니다.
1. 상품자체에 '수수료면제'의 혜택이 있는 경우 (ex:IBK급여통장) 2. VIP등급으로 인해 수수료 감면 및 면제를 받는 경우 3. 은행에서 인정하는 고객의 경우 입니다. |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매월 특정일을 '급여이체지정일자'로 등록해놓으면 지정을 +-3영업일에 들어오는 50만원 이상의 입금분은 급여로 인식하니 편리하죠?
또한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고객들께서는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거나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이 정하는 우량고객이 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일정한 평잔을 유지하거나 은행이 정한 기타 기준을 충족한 고객들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Q. 자기 돈을 자기가 인출하는데 왜 수수료를 물어야 하나요? 특히나 ATM을 사용하는데도 왜 수수료를 물어야 하나요?
A. 은행은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뿐만 아니라 어디서고 돈을 인출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고객의 돈을 이동시켜 고객이 지정한 곳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은행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전산기기를 도입하고 신기술을 개발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IBK기업은행 홈페이지 FAQ참조)
미흡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자주 질문 받는 것들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 딱딱하고 복잡한 규정들 때문에 고객님들의 업무처리에 불편함을 느끼셨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은 저희를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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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은행가서 일볼때 알아두면 좋겠어요
핸드폰 등 사면 계약서 복사해서 같이 주듯 기본 신청시 서류 1부정도는 줘도 될듯합니다
저만의 생각인지 ... ?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야 될
정보입니다.
앞으로 자주 놀러오세요 ^^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타행(본인의 농협통장)으로 1000원을 한번 이체해봤는데.. 그때도 수수료가 붙지 않더군요.. 거래한지 몇달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때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만약의 사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스크랩 해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자료 올려주시고 지금처럼 쉽게 쉽게 설명해주세요.
유용한 정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dear beyonce~☆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어리버리 하지 않게 일을 처리해야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역시 현장에 계신분이 해주신 설명이라 더 잘 이해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