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CCTV! 아마 대부분의 사장님께서 이미 이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CCTV가 자칫하면 법적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오늘 IBK 기업은행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설치가 가능한 경우
CCTV에 대한 법적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서는 CCTV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bit.ly/3gyIAvT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2, 3번에 해당합니다. 다만 목욕실, 화장실, 사우나,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곳은 찍혀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은 1~5번 모두 해당합니다. 1, 4, 5번이 어떤 경우인지도 궁금하신 분을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번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안전을 위해 법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우입니다. 4, 5번은 고속도로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CCTV, 왜 문제가 되는 걸까?
CCTV를 사업장에 설치하는 것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사업장은 CCTV 때문에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까요? CCTV로 인해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세 가지로 꼽힙니다.
먼저 직원 근태를 CCTV로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직원에게 촬영사실을 알렸다 하더라도 CCTV를 통해 근태를 지적하는 일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녹음하는 경우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녹음은 개인정보 보호법은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도 엄격히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CCTV에 해당 기능이 있다면 꺼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보통 분실물 확인, 사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고객이나 다른 직원과 함께 영상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업주 외의 사람에게 CCTV를 확인시켜 줄 경우 유포, 방임 사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CCTV 열람권이 사업주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자칫 지나치기 쉬운 CCTV 설치, 운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와 통신비밀에 대한 보호법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CCTV를 설치, 운영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CCTV 설치 완료하셔서 사장님의 매장이 안전하게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중소기업부 가치삽시다 포털 ' CCTV 설치 안내문! 없으면 무용지물? | 솔루션위원회 Ep.30' (https://bit.ly/3NuUm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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