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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월세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임대차 주의 사항 4가지

by IBK.Bank.Official 2022. 12. 2.

최근 월세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깡통전세 피해가 증가하면서 목돈을 들여야 하는 데다 사기 위험이 있는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시는 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세도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야 할 사항이 많죠. 오늘은 IBK기업은행이 월세 계약 시 미리 알아둬야 할 정보를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1. 대리인의 신분과 계약서는 꼼꼼하게 확인하기

계약 시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특히 챙겨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먼저 집주인의 대리인이 확실한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의 인감증명과 신분증 사본을 미리 요청하시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집주인과 합의가 된 대리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대리인 계약이라는 것을 증빙할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계약 당일에는 집주인과 통화를 통해 대리인 거래 사실에 대한 녹취 등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실 경우 공인중개사의 증빙 서명을 받아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할 집의 소재지와 호수가 적힌 계약 위임장을 요청하여 서류로 증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후로 계약금을 보낼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계약 위임장의 소재지, 호수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숫자 오타는 놓치기 쉽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계약서상에 계약금에 대한 기록을 남겨둬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라는 부가 항목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사항에 계약금과 잔금을 언제 얼마 지급한다는 기록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금, 잔금 송금 후에 은행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을 출력해 보관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송금한 돈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2. 특약사항 살펴보기 

앞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라는 항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계약서 마지막에 있는 항목으로, 집을 빌릴 때 합의하는 여러 가지 부가 사항이 들어가므로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반려동물과 거주가 가능한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입실, 퇴실 시에 청소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중도 퇴거 시에 중개는 임차인이 직접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합의사항도 특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수리비 부담입니다. 보일러, 수도, 전기, 누수 등 집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꼭지 같은 비품의 교체 및 수리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협의해두지 않으면 추후 급하게 수리를 해야 할 때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시는 임대인도 많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 계약 시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보험이 되는 항목이라면 임대인 쪽에서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 임차인께서 수리나 공사 당일에 증빙 사진,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실 수 있어 빠르게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3. 전입신고, 확정일자 챙기기

계약을 완료하셨다면 확정일자를 챙길 차례입니다. 확정일자란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빌린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항인 만큼 되도록 계약 당일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동사무소에 가져가셔서 확정일자 받기를 신청하시면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혀 있는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 후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을 제출한 후 도장 이미지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입주를 완료하셨다면 이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되도록 이사 당일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상 입주일 14일 이내에 신고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고 시기를 넘기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집 근처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시면 완료됩니다.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워 직계 가족이 방문하실 경우에는 세대주의 도장 및 신분증, 직계 가족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동사무소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정부24 홈페이지(https://bit.ly/3gHZSX8)'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에 ‘전입신고’ 메뉴에 들어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도움 청하기

만약 월세 계약 시 어려움이 생겼다면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운영하는 ‘전세 임대 포털  (https://jeonse.lh.or.kr)과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 광주시 등 자치구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해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2~30대 사회초년생과 어르신께 공인중개사인 주거 안심 매니저가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집을 보러 갈 때 동행이 가능하고 1:1 대면상담, 전화 상담도 가능하므로 임대차 계약 전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서비스 안내 ▼

 

씽글벙글 서울(서울 1인가구 포털)

1인가구 안심해요. 서울시가 함께해요!

1in.seoul.go.kr

 


오늘은 IBK 기업은행과 함께 월세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최근 전세 사기가 유독 부각되고 있지만월세 계약에도 이중 계약 등 위험 요소는 항상 존재합니다월세 임대차 계약은 나의 소중한 거주지를 결정하는 계약인 만큼 오늘 살펴보신 내용을 잘 챙기셔서 안전하게 계약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모쪼록 마음에 꼭 맞는 집을 기분 좋게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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