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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N잡러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by IBK.Bank.Official 2022. 11. 7.

뉴스에 따르면 1인 가구 10명 중 4명이 부업을 뛰는 ‘N잡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면 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세금 계산도 복잡해지곤 하죠. 오늘은 IBK기업은행이 N잡러 여러분들을 위한 세금 상식 과 사업 소득의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하는 곳에 따라 다른 소득신고 방법

"근로소득이 N곳인 경우: 한 번에 연말정산!"

직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고 계신 분을 이중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양쪽 직장에서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두 근로소득을 합하여 한쪽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때 두 곳의 소득을 합하여 처리하지 못하신 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장에서 처리해주지 않으므로 각 소득을 합하여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인 경우: 1년에 2번 신고!"

직장과 아르바이트, 사업, 프리랜서 일을 병행하시는 경우입니다. N잡이라고 하면 이 사례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신다면 소득신고를 1년에 2번 하셔야 합니다. 먼저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국세청 ‘신고 도움 서비스’에 따라 사업소득을 계산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이후 이를 기존에 신고하셨던 연말정산 내용과 합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방법대로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 무신고 가산세로 20% 정도를 더 납부하셔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중 1개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신고로 평가되니 일정을 특히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업소득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절세 TIP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약 65%(기타자영업 기준)를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근로소득 소득공제로도 넣을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증빙자료도 꼼꼼하게 챙겨두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차량, 접대, 비품, 소모품 등 사업소득을 올리기 위해 필요했던 지출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남기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사업을 운영하시게 되면 총 수입금액에서 순수익, 주요경비(임차료, 인건비 등)와 기타경비(그 외)를 나누시게 됩니다. 이때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단순경비율입니다. 반대로 기타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기준경비율입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시는 사업자라도 주요경비가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적은지, 많은지에 따라 세부적인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동시에 벌고 계신 경우, 어떤 수입이 더 많은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더 많다면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하시면 사업소득을 위해 사용하셨던 신용 카드 지출 등도 직장 연말정산 때에 함께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이 근로소득보다 크다면 장부를 꼭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보통 사업소득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면 장부를 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장부를 쓰는 이유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을 단순 경비율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장부를 쓰지 않으실 경우 단순 경비율이 아니라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는데, 기준경비율은 세금 부담이 더 큽니다. 다만, 인적용역을 제공하시는 경우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적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퇴근 후 집에서 재택 부업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2,400만 원을 조금 넘는다면, 그 미만으로 조절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N잡러의 4대 보험 처리 방법

4대 보험 처리 방법도 소득 형태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근로소득을 두 곳에서 받으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한 직장에서는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시고, 나머지 직장에서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월수입이 높은 한 직장에서만 가입되도록 자동으로 중복가입이 반려됩니다. 

둘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벌고 계시는 경우입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업, 기타,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부업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한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 장기 요양보험료 항목에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IBK 기업은행과 함께 N잡러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그리고 4대 보험 처리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내용을 정리하시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금 처리 방법, 그리고 절세 팁까지 잘 숙지하셔서 세금 절약에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가득 담아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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