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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하고 싶다면? '묵시적 연장'과 '갱신 청구권'

by IBK.Bank.Official 2022. 8. 30.

집값 상승에 전세 대란까지. 나날이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요즘입니다. 지금 머무는 집이 나쁘지 않고 전세 보증금이 오르지만 않는다면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하는 것보다는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더 좋죠. 그렇다면,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전세 계약 시에 꼭 알아야 하는 묵식적 연장과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전세 계약 연장은 어떻게 할까?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을 때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묵시적 갱신 혹은 갱신 청구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갱신 청구권, 무엇이 다를까요?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아무 말도, 표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계약 기간은 2년이 적용되고, 임대인 측은 갱신된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죠. 다만, 임차인은 연장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이란?

전세 2년 만기 후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원할 경우, 1회에 한해서 계약 기간을 연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2년을 더 살 수 있으니 총 4년간 머무를 수 있다는 뜻이죠. '계약 연장'이라는 것에서 묵시적 갱신과 비슷한 듯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거라면,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 보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연장 요구 거절을 할 수 없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갱신청구권까지 사용이 가능할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청구권은 엄연히 말하면 구별되는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거주했어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한 후 계약 갱신청구권을 활용하면 2+2+2년 해서 총 6년을 살 수 있겠네요. 단,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대 6개월,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계약 기간이 끝나가기 전 계약 연장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불가피한 상황이나 문제, 법적인 상황을 예방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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