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을 해도 될까요? 2022년 7월 12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정지해야 합니다! 바뀐 도로교통법 때문에 혼란스러운 운전자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IBK 기업은행이 보행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행자 우회전 사고, 위험성은?
우회전 교통사고로 매년 사망자와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까지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3,150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인 만큼 사고 비중이 높습니다.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바뀌었을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도로교통법 어떻게 개정되었을까?
개정 전 | 개정 후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
현행법상 교차로에서는 비보호 우회전을 적용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보행자가 없어도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할 수 있었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이 개정되어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범칙금 및 벌점 안내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자전거 |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횡단보도 | 7만원 | 13만원 | 6만원 | 12만원 | 4만원 | 8만원 | 3만원 | 6만원 |
일반도로 | 5만원 | 9만원 | 4만원 | 8만원 | 3만원 | 6만원 | 2만원 | 4만원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10점 | 20점 |
그 밖에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통행로, 주차장 등 도로 이외의 곳에서 통행하는 차량에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가 도입되어 20km 이내 속도 제한 등이 부과되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IBK 기업은행과 함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보다는 보행자가 우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IBK 기업은행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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