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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점 한눈에 정리!

by IBK.Bank.Official 2022. 6. 16.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와 증여세! 언뜻 보면 비슷한 개념 같지만 세금의 구조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재산의 규모, 증여 시점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 중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면? 상속세!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해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단,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일 때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되죠. 

상속세는 사망자(피상속인)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져요.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고, 비거주자라면 국내 상속재산만 과세대상이 되죠.

피상속인 과세대상
거주자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 국내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의 계산은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재산 배분을 해요. 즉, 유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증여세는 어떨까요?

 

재산 소유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이 이전되면?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죠.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라면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라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아요.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증여받은 사람 별로 각각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이에요. 

수증자가 증여일 기준으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납부의무자가 달라지는데요.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고,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만 수증자가 납부하고 국외에 있는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 과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증여자

 

상속세와 증여세, 어느 것이 유리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의무자, 과세대상, 계산방식 등이 다른데요. 두 가지 유형 모두 세율은 동일해요. 과세 표준 1억 원 초과부터 세율이 적용되고 30억이 초과되면 50%의 세율이 적용되죠.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세율이 같으니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금물! 모든 사람이 과세 표준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아요. 재산의 규모, 부동산의 시세 및 상승 여부, 증여 시기, 부담 세액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본인의 여건에 따라 유리한 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을 잘 파악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잘 이해하셨나요? 장단점을 잘 파악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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