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을 거래할 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장질서 안정을 위해 금소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오늘은 IBK기업은행이 확대, 강화된 금융소비자권리의 주요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째, 가입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중복된 보험 가입으로 난감한 경우엔?
'청약철회권'이 있으니 안심하세요! 청약철회권은 상품 가입 후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에요. 금융소비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회사에 철회 의사를 밝히면 이미 받은 돈 등을 돌려받을 수 있죠.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 / 보장성 상품은 15일 또는 30일 이내 중 빠른 날 철회가 가능해요. 대출성 상품은 중도 상환 해약금은내지 않아도 되지만 은행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비용(인지세, 설정비 등)을 대출금 및 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2번째, 판매 원칙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혹시 금융회사에 충분한 설명 듣지 못하고 상품에 가입하셨나요?
법이 정한 원칙을 위반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 소비자는 불이익 없이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를 '위법계약해지권'이라고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모든 금융 상품에 적용되지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기간 내 금융상품 이름과 법 위반 사실이 기재된 계약 해지 요구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회사가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 계약 해지 가부를 결정해 10일 이내에 통지하게 됩니다.
3번째, 분쟁 조정으로 사후구제받을 수 있어요.
금융회사와 거래 중 분쟁이 생겼다면, 어딜 먼저 찾아가야 할까요?
우선 분쟁이 일어난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 없이 ☎1332)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이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사안이나 합의하지 못한 경우엔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조정위원회로 사건이 보내죠 조정안을 받게 되기도 해요.
4번째,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어요.
분쟁 조정이나 소송 중에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면?
걱정 마세요! 분쟁 조정이나 소송을 할 땐 자료열람요구권으로 금융회사가 보관 중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녹취 자료, 상품 설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8일 이내로 자료 열람 요구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소비자에게 알려 자료 열람을 연기, 제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알쏭달쏭하다면
아래 영상을 통해서 IBK기업은행과 함께 금융소비자 권리를 알아봐요.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금융소비자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금융소비자의 권리!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이 금융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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