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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유형별 과세 차이점

by IBK.Bank.Official 2022. 6. 14.

개인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면 선택하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두 가지 유형의 차이를 잘 모르고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과세 유형은 세금 계산 방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어야 해요.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개인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란?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에 필요한 물건 등을 구입할 때 그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죠. 연 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 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전문직 사업자 등)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직전 연도 매출 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기도 하죠.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 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데 신규 사업자 거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는 점! 꼭 참고해야겠죠?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점 한눈에 보기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 간이과세 배제 업종
-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 간이과세 적용 업종
부가가치세율 10% 1.5~4%
부가가기체 납부 면제 없음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연 2회 연 1회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 유형 전환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한 번 하면 바꿀 수 없는 걸까요?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이 바뀌기도 해요!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뒤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0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돼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도 1년 후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바뀌게 되죠. 하지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개인사업자 과세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 유형을 잘 선택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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