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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완벽 분석

by IBK.Bank.Official 2020. 12. 11.


대한민국 취준생을 위한 모든 것! ‘국민취업지원제도’ 살펴 보기

코로나19로 인해 세상도, 사람도, 기업도 몸을 움츠리게 되면서 우리나라 채용 시장에 싸늘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냉정하고 냉랭한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은 ‘취준생’에게 이 겨울은 분명 어느 때보다 길고 외로운 계절이 될 것 같은데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는 법!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굳건히 다져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상담부터 육아 지원까지 OK!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명칭이기도 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발전시킨 것인데요. 취업에 대한 충분한 의지가 있음에도 취업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과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이미지 출처: 국민취업제도 웹사이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는 Ⅰ유형(취업/생계 지원)과 Ⅱ유형(취업 지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Ⅰ유형은 취업과 소득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Ⅱ유형의 경우, 맞춤형 취업 상담, 직업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금융 지원, 육아 지원 등 취업에 중점을 둔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프로그램이 구직자의 유형별로 다른 만큼 지원 대상과 조건에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Ⅱ유형은 노숙인, 위기 청소년 등 특정취약계층들을 지원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취업지원서비스는 Ⅰ유형과 Ⅱ유형에 모두 공통 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유의 사항

 이미지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웹사이트 메인 화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https://www.korea-ua.com/Home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와 취업 지원 신청서가 있으며,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관련 추천서나 확인서가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된 구직자는 정부에 제출한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수당만 취하며 취직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의무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고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향후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취준생들과 고용 사각지대에서 웅크리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더 없는 격려와 기회가 되어줄 국민취업지원제도! 부디 대한민국 고용 안정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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