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바뀐 2021 연말정산, 미리 확인하고 똑똑하게 정산 받자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또 이렇게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예년처럼 왁자지껄 신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없어 아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연말 분위기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021년 연말정산까지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직 모르셨다면 지금부터 집중! 오늘 IBK기업은행에서 2021 연말정산 변경 사항들을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마다 꼬박꼬박 정산을 하고는 있지만, 도대체 ‘연말정산’이 뭐지?
누구는 ‘13월의 월급’이라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골치 아프고 귀찮기만 한 ‘연말정산’. 매년 꼬박꼬박 정산을 하고 있긴 해도 막상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연말정산 관련 세금 용어와 정산의 개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우선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종합소득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해 정산하는 절차이며, 지난 1년간 급여 등에서 원천공제하는 형태로 납부한 세금 중 필요 이상으로 과금됐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21년 연말정산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기 전에 연말정산에 주로 등장하는 세금 용어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세금 용어 5가지 1. 과세표준: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가격·수량 |
카드 소득공제율부터 비과세까지! 2021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핵심 정리
1.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율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의 소득공제율은 1년 내내 동일하게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사용금 40% 등이었지만 2021년 연말정산에는 사용 월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기존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부터 1억 2천만 원 이하까지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부터는 2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구간별로 각각 30만 원씩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3. 세액 감면 대상과 요건 확대
특정 요건을 만족 시 산출 세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세액 감면이라고 하는데요. 세액 감면 대상과 요건 역시 확대됩니다. 우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은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 확대되며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요건도 ‘결혼’과 ‘자녀교육’ 사유가 추가되었으며 기간 또한 퇴직 후 3~10년에서 3~1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취업 요건도 동일 기업에서 동종 업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및 모성보호(여성의 생리적 ·신체적 특질을 감안하여 근로장소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사회적 조치)를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가 2021년 연말정산부터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속하게 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또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총 급여액 기준이 2천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완화되었으며, 벤처기업에 속한 임직원의 주식 매수권 행사 이익(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돌아보면 아쉽지 않은 해가 없다지만 올해는 유난히 아쉽고 또 헛헛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싱숭생숭한 연말이지만 오늘 알려드린 2021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다가오는 연말 정산을 똑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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