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라떼파파’들을 위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혹시 ‘라떼파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북유럽의 남녀 공동 육아 문화에서 유래한 이 신조어는 한 손에는 커피를, 한 손에는 유모차를 끌며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들을 일컫는 애칭이자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아직 북유럽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남성들의 육아 참여도가 조금씩 높아져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의 시선과 경제적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 IBK기업은행은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응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바로 알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사실 정책 이름 때문에 남성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아빠든 엄마든 남녀 구분 없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돌아가며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게 되는 이의 육아휴직 급여 3개월분을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혹시 나도 가능할까?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먼저 ‘육아휴직’ 신청 자격과 가능 여부에 대해 확실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통상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아이가 아주 갓난아기이거나 미취학 아동이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아이의 양육을 목적으로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로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신청하는 상황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엄마 아빠가 반드시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니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자녀와 함께 보낼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독!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과 주의 사항
육아휴직 보너스제 신청은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나 고용센터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금은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 원)이며 나머지 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하한 월 70만 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180일 이상으로 현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육아 관련 제도를 활용할 때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7살 훈이와 2살 송이의 엄마와 아빠가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신청한다면?
1. 엄마(또는 아빠)가 먼저 훈이를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
2. 엄마의 육아휴직 종료 후 아빠(또는 엄마)가 훈이를 위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신청한다.
3. 이제 아빠(또는 엄마)가 송이를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
4. 아빠의 육아휴직이 끝난 후, 엄마(또는 아빠)가 송이를 위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신청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눈치가 아닌 애정과 응원을!
많은 이들이 이제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이 우리 인생에 당연한 관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분명 개인사이지만 심각한 ‘초저출산사회’인 지금, 아이를 키우는 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쭈뼛쭈뼛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미는 이들에게 눈치가 아닌 애정 어린 응원을 보낼 때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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