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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퇴직자를 위한 국가지원제도

by IBK.Bank.Official 2020. 3. 26.

퇴사자 in the 새 희망~♪ 퇴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지원 4가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죠. 쉽지 않은 선택, 다시 한번의 새출발을 위한 발판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퇴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사할 때 꼭 챙겨야 할 4가지 제도를 IBK기업은행과 함께 알아봅니다😊


1. 실업급여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근로 안정도 보장해주지만,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필요한 생활 안정도 돕는답니다. 실업급여라는 급여 방식을 통해 구직 기간 동안의 생계 안정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을 위로하는 위로금이나 그 동안 납입한 고용보험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등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하고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때만 받을 수 있죠!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신청기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퇴사하고 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인데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본인 부담금이 커지게 되죠. 이때, 구직 활동 기간에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면 퇴사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당분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함께 등록돼 있는 피부양자까지 생각하면 잊지 말고 신청하는 게 좋겠죠?


*적용대상: 이직일 이전 최소 1년 이상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유지기한: 신청 후 최대 3년

*신청기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받은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2달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3. 실업크레딧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비슷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바로 실업크레딧입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수령하기 위해서는 매월 납부하는 금액도 커야 하지만, 중간에 쉬지 않고 납부기간을 채우는 것이 좋은데요. 수익이 사라진 퇴사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더해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죠.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퇴직 기간 동안 납부 면제를 받는 대신 예외 기간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실업크레딧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유지기한: 생애 최대 12개월

*신청기한: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4. 청년창업사관학교

퇴사 후 이직이 아닌 창업을 준비 중이신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제도는 우수 창업자를 선정하여 아이템 구상부터 실행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교육을 비롯해 창업준비공간과 멘토링, 그리고 활동비,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등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 개발 비용이 부담이 되는 퇴직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입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외 판로와 마케팅까지 지원해주니 창업에 관심있는 퇴사자 여러분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포함한 만 49세 이하의 기술 경력 보유자 또는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대표자

*신청분야: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 업종(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신청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s://start.kosmes.or.kr/)에 등록된 공고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


퇴사는 했지만, 기회는 계속됩니다! 퇴사자를 위한 제도를 잘 활용해서 모두 힘찬 새 출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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