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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자동차로 세테크? 연납신청에서 납부까지!

by IBK.Bank.Official 2020. 3. 27.

3월에도 자동차세를 낸다고? 연납하면 할인 받는 자동차세 세테크 꿀팁!

1년에 2번, 자동차를 소유한 분이라면 꼭 내야 하는 자동차세! 6월과 12월에 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3월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요~ 이 달에 미리 내시면 7.5%의 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세테크!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해 IBK기업은행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삼륜차 등 종류에 따라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해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보통 연간 발생하는 세금을 6월, 12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데요. 연


자동차세 연납 기간, 언제 내면 되나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미리 낸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요. 신청 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1, 3, 6, 9월에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가능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죠. 신청한 달에 따라 세액공제율도 달라지는데요. 미리 내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9월에는 2.5%, 6월에는 5%가 공제되며, 이번 달인 3월에 납부하시면 7.5%를 공제받을 수 있죠. 1월에는 최대 공제액인 10%를 적용 받을 수 있으니 내년에는 1월 연납으로 세테크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동차세 신청 기간 & 세액공제율

*1월: 1월 16일부터 1월31일까지 ▷ 10%

*3월: 3월 16일부터 3월31일까지 ▷ 7.5%

*6월: 6월 16일부터 6월30일까지 ▷ 5%

*9월: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 2.5%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는 1,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런 차의 경우1기분(6월) 정기분 부과할 때 2기분 세액(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이 포함된 전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서 납부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우측상단 메뉴 중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을 클릭해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회원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해요. 화면 진행 상황에 따라 차량정보를 검색한 후 연세액을 확인해 신청하면 간단히 완료할 수 있죠. 위택스 스마트폰 앱이나 전화,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 [로그인](생략 가능) → 우측상단 [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다면 다음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가 공제된 고지서를 보내주니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되어 다음연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요. 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매년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생활 속 절세 팁을 신청해 통장을 두둑하게 해주는 세테크! 기초 레벨인 자동차세 연납부터 한 단계씩 실천해서 올해는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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