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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by IBK.Bank.Official 2020. 2. 24.

길고 긴 겨울도 어느새 끝을 보이고,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는 3월! 이사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보증금에 월세에, 만만치 않은 주거비용으로 청년들의 고민도 깊어만 갑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라면 이런 걱정을 조금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있으니까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IBK기업은행과 함께 알아보시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향집과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거나 독립을 해서, 또는 결혼을 해서 집 장만을 해야 할 때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보증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게는 수 천만원, 많게는 수 억대에 이르는 보증금을 감당하려면 대출을 해야 할 때가 많은데, 아직 소득이 적거나 회사 규모가 작을 경우 대출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인데요. 몇 가지 조건과 서류를 갖추면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1.2%의 저금리로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죠. 대출기간도 최초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집 걱정이 앞서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방법 & 주의사항

그렇다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대출 대상

먼저 대출 대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만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으로, 연봉이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맞벌이일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액2.88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됩니다.

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100%를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과 80%까지만 가능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로 나뉘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을 받으려면 계약하는 집에 대출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 둬야 하죠.

따라서 나이, 연봉, 자산 등 해당 조건에 맞다면 먼저 내가 다니는 회사가 대출 조건에 맞는 중소기업인지를 확인해 본 후 집을 구하면 되는데요. 확인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4.jsp)를 통해서 가능하답니다.


집 계약하기

또, 집을 구할 때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지, 집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부동산 직접 찾아가거나 등기부등본을 떼 보면서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면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계약서에 '임차인의 대출 승인이 안 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특약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만약 대출 승인이 안 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이왕이면 '대출 승인일까지 현재 권리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가계약후에 계약금 영수증을 받아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즉시 받아 둬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대출 신청하기

여기까지 준비가 됐다면 이제 대출을 신청할 차례! 은행에 직접 가도 되고 ‘기금e든든’ 사이트(https://enhuf.molit.go.kr/)를 통해 신청해도 되는데요. 스마트폰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사전심사가 완료되면 결과가 문자로 발송되고, 사후자산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는 구비 서류를 갖춰 IBK기업은행 등 중소기업청년 전월세자금보증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그럼, 은행을 가기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필요한 서류가 많은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한답니다!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그리고 집과 관련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임대인 통장사본, 임차주택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원본을 은행에 제출하고 본인은 사본을 보관해 주세요. 그 밖에 소득 증빙 관련 서류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가 추가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 종류는 좀 많지만, 그 만큼 저금리도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이니 자격 조건이 된다면 꼭 활용해 보는 게 좋겠죠? 더 궁금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또는 IBK기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주거 비용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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