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당초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 등 민간 영역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아직은 많이 어려운 김영란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란법 자세히 들여다보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 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을 뜻합니다.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되겠죠?
구체적으로 법안 대상자들이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한 명에게 연 300만 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받는 다니 부부끼리 서먹해지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궁금증 타파! 김영란법 Q&A
Q. 자녀의 결혼식 피로연에 1인당 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준비했는데,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하객으로 참석했다면 이 공직자에게 음식을 제공해도 괜찮은가요? A. 음식을 제공해도 됩니다. 관혼상제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 상규로 인정됩니다. |
Q. 여러 명이 함께 식사 접대를 받은 경우 김영란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별개의 증빙 자료가 없다면 전체 식비를 참석자 수로 나눈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평균 식사 금액이 3만 원을 넘는다면 참석자 모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Q. 선물 비용 상한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요? 만약 할인을 받아서 구매했다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영수증에 찍힌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부가가치세도 포함됩니다. 할인 받은 영수증이 할인 가격이 인정되지만, 입증이 안 되면 시가로 계산해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Q.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A는 거래 고객 B가 보유한 회원권으로 골프를 치고, 회원가(1인당 5만 원)로 골프 비용을 각자 부담했다면(비회원가는 1인당 25만 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A와 B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각자의 비용으로 골프를 쳤지만, 회원가를 적용해 20만 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Q. 공직 유관 단체 직원 A가 본인이 승진하는데 도와 달라면서 인사 담당 직원 B와 저녁 식사를 하고 1인당 3만 원의 식사비용을 결제한 경우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A. A와 B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3만 원 이하 음식물이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것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이 아닐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Q.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2만 원짜리 식사 대접과 4만 원짜리 선물을 함께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A. 위반입니다. 음식물은 3만 원 이내에서 허용되고 선물은 5만 원 이내에서 허용되지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을 경우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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