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10계명은?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전자금융거래이용자 10계명! 한 번 알아볼까요?
1.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고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반드시 다르게 사용할것
예) 주민등록번호, 생일날짜, 전화번호, 차량번호, 연속숫자 등
2.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특히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금융회사에 통보 및 변경 조치할 것
예) 전자금융거래를 담당하던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비밀번호 등을 변경할 것
3. 공인인증서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 말것
예) USB 저장장치, 플로피디스켓, IC카드 등에 저장
4.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의심되는 게시판의 글은 열어보지 말 것
5.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첩, 지갑 등에 기록하지 말 것
6. 전자금융거래를 절대로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 주지 말 것
예1) 현금인출 또는 자금이체를 친구 및 동료에게 부탁하지 말 것
예2) 사적 금전차입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 주지 말 것
7.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
예) 전자금융거래 내역을 본인의 핸드폰 등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등을 적극 이용할 것
8.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할 것
9. 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1일 이체한도를 적절히 설정할 것
10. 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PC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윈도우 보안패치를 적용하여 해킹 등으로부터 PC를 보호할 것
10계명 이외에도 지난 9월 26일부터 시행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전자금융사기 피해 건수와 금액 모두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니,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다면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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