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위해 연말정산 꼼꼼히 체크하자!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 차례 연말정산 관련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리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익혀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14년 달라진 연말정산내용을 바탕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연말정산, 이렇게 바뀐다!
201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법개정안에 따르며 고소득자일수록 세금부담액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연소득에서 공제항목별로 지출의 비용을 인정하고 이를 차감해서 과세기준이 되는 과표기준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비용이 많을수록 과표기준이 낮아지게 되어 고소득자에게 유리했던 소득공제와는 달리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소득공제 : 총 소득의 일정액을 공제한 후 세금을 매기는 방식
* 세액공제 : 총 소득에서 세금을 매긴 후 일정액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
* 자료 출처 : MK 경제신문
연말정산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유용한 정보!
■ 유치원, 어린이집 자녀 수업료, 급식비, 특별활동비, 교재구입비 소득공제
■ 서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
- 이자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저축 18년만에 부활
-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가입대상은 총 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한무보 가족 연 100만원 소득공제 혜택부여
■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공제율 상향
- 현행 40%에서 50%로 적용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전통시장 사용 금액 공제율 30% 적용, 한도액 초과시 추가 100만원 공제
■ 특별 재난구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 공제
■ 의료비 공제적용항목
- 진료비, 의약품구입비, 안경(콘택트렌즈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확대,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유지
올해 소득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로 지출한 비용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교재비와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기본공제자(연소득 100만원 이하) 1인당 연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축소됨에 따라 신용카드는 부부 중 한쪽 카드로 몰아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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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복잡하고 어렵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영수증에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음을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램을 통해 빠르고 쉽게 계산을 해보는 것도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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