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주의사항
1월은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1.25.까지)입니다. 신고대상자는 2012.7.1.부터 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법인사업자와 지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2.10.1.부터 12.31.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대상기간 |
개인(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
법인 |
|
1기 |
예정(01.01 ~ 03.31) |
세무서 고지분 납부 |
신고·납부 |
확정(04.01 ~ 06.30) |
1기분 신고 · 납부(예정고지세액 공제) |
신고·납부 |
|
2기 |
예정(07.01 ~ 09.30) |
세무서 고지분 납부 | 신고·납부 |
확정(10.01 ~ 12.31) |
2기분 신고 · 납부(예정고지세액) | 신고·납부 |
※ 사업부진 등으로 인한 1/3미달자 및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매수 확인
매월 발생되는 고정거래처와의 거래(원재료 매입, 임대료 지급 등)의 경우 3매(3개월) 또는 6매(6개월)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2.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거래 확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되며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곧바로 비용으로 반영하거나 자산으로 반영합니다.
① 접대비관련
②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 등 취득
③ 면세사업관련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그 유지비용 등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이외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자동차로 구입 및 유지(수선비 · 소모품비 · 유류비 · 주차료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9인승 이상의 일반형 승용차와 경차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직불카드영수증 ·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이거나 사우나, 미용실, 고속철도통행권, 항공권, 고속버스승차권, 영화관람권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하며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www.nts.go.kr 국세청 → 조회 · 계산 → 사업자 과세유형·휴폐업)
※ 신용카드 명의가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카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본인의 카드이어야 하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직원 명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게산서 발급 건수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홈텍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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