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형 중도인출 사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의 노후재원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입 근로자의 긴박하거나 긴요한 일시적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중도인출 사유별 입증서류
※「소득세법」 에 따른 부양가족의 범위(제50조제1항)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
□ 사례별 노동부 행정해석
1. 배우자 명의의 주택구입인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나요?
→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 명의의 주택구입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하나요?
→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단독 명의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3.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주택매매계약체결, 구입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중도인출 가능하나요?
→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4. 아파트 분양권 계약 후 중도금 납입 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하나요?
→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가입자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5.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하나요?
→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6. 의사소견서를 요양증빙서류로 가능하나요?
→ 의사진단서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합니다.
7. 입원기간만 요양기간으로 인정되는지 혹은 통원치료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8.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을 중도인출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IBK퇴직설계연구소 임태규 전임연구위원/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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