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톡

[연말정산]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2012 연말정산 진행 절차

by IBK.Bank.Official 2013. 1. 16.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2012 연말정산 진행절



<출처 : http://www.yesone.go.kr/>


201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로 개시되었습니다. 오픈 첫 날이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을 하고 있어 초반에는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는데요, 퇴근 후 또는 날짜를 조정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지난 9일에는 2012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셔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IBK와 함께 연말정산을 완전정복하러 가볼까요? ^^



2012 연말 정산은 총 6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전체 진행 과정은 최소 2개월이상 소요되는데요, 기업에 따라 정산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단계별 진행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과 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와 절차를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연말 정산 필요 정보 확인 하기

  - 국세청 홈페이지 내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


2) 연말정산 시 필요 정보 리스트

  - 연말정산 업무 일정, 세법 개정 내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득공제용 증명 자료 수집  

    방법, 소득공제 자료 제출 시 주의 사항, 소득공제 관련 주의 사항,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법, 

    연말정산 결과 확인 





1월 15일에 오픈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증명 서류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은행, 학교, 병원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을 참고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주의 사항


 - 소득공제 요건은 반드시 본인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발급받은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때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워날 경우 소득공제신고서의 연금, 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를 꼭!!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꼼꼼히 챙겨서 소득공제신고서와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한 후 혹시라도 누락된 서류가 있을 수 있겠죠? 이때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보완 자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회사가 요청한 기한 내에 소득공제신고서 등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확정한 후 세액을 계산,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2월분 급여 지급 시 확정된 세약을 정산하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2013년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을 완료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을 받을 근로자는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수령 시기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3월 이내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환급 및 납부세액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최종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약을 차감한 결과, 차감징수액란이 '+'인경우는 납부할 세금이라는 의미이며, '-'인 경우는 환급받을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이상 연말정산 절차를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꼼꼼히 서류 챙기셔서 소득공제 받으시구요, IBK 이웃님들의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차감징수액이 큰 금액의 '-'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