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A to Z] 외국인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IBK기업은행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첫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퇴직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에 소속되어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의무
구분 |
퇴직금 |
고용허가제(노동부신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
출국만기보험으로 대체 (의무가입) |
그 외의 외국인근로자 |
(불법체류여부 불문) 퇴직금(퇴직연금)으로 지급 |
-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적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2중국적자 및 무국적자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2조에서도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취업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이 차별 없이 적용됩니다.
- 판례 역시 법률상 근무형태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도 퇴직금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부산지법2005나10811, 2007.04.12)
2. 출국만기보험이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준은 생산성, 경력 등에 따라 차등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일 필요는 없으나 외국인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취업 후 1년이 경과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13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하여금 출국만기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국만기 보험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주요내용 | |
가입대상 |
외국인 근로자 중 비전문 외국인력(E-9사증 또는 H-2사증 소지)을 그 대상으로 상시 근로자수 불문하고 전 사업장 의무가입 | |
가입시기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 | |
납입 보험료 |
고용허가서상의 월 통상임금의 8.3%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1-33호) | |
지급사유 |
외국인 근로자 수령 |
(1년 이상 근무 후) 출국, 사업장변경, 사망 |
사업장 수령 |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1년 미만 근무한 후 사업장 변경 |
※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은 가능하나, 사용자(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태규 IBK퇴직설계연구소 전임연구원/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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