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면 먼지 나온다고? 세무 조사,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매출액 45억 원의 주방용품 제조기업 아칼리그의 김성호 사장. 국세청에서 날아온 한 통의 통지서를 받고 아연실색했습니다.'세무 조사 사전 통지서’였기 때문인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세무사를 찾아 여기저기 연락을 취해보지만 두려움은 갈수록 커집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항에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세무 조사에도 끄떡없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실까요?
<사진출처 : http://www.flickr.com/photos/alancleaver/4105756012/sizes/z/in/photostream/>
세무 조사, 어떤 절차 아래 진행되고 있을까?
김성호 사장은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회사가 선정된 걸까? 사전에 우리 회사에 어떤 잘못이 있었기 때문일까?'
세무 조사의 관건은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과 실질 내용이 일치하는가의 여부’ 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을 다 조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크게 정기 선정과 수시 선정이 있는데, 일부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정기 선정은 신고, 성실도 평가 등을 기준으로, 수시 선정은 탈세 제보,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으로 선정합니다.
조사 대상이 정해지면 국세청은 개시 10일 전까지 ‘세무 조사사전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여기에는 조사 대상 세목, 과세 기간, 조사 기간, 조사 사유, 조사 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기업에서는 예상되는 조사 방향과 요구 자료를 분석, 미리 답변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조사 개시 이틀전까지 신고하면 편의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세무 조사가 시작되면 기업은 세무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조사에 입회하거나 관련 의견 진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조사 공무원으로 인해 기업이 권리를 침해당한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사업과 연관된 모든 거래에 대한 증명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 공무원은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필요한 서류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 하나! 조사 기간은 ‘사전 통지’에 기재되어 있지만 조사 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장부 등의 은닉, 세금 탈루 혐의 포착, 조사 기피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가 그러합니다. 기업 경영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국세청은 ‘세무 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에 동의하면 조사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조세 불복’ 하면 됩니다. 사전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 사후 권리구제제도인 이의 신청, 심사·심판 청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렵기만 한 세무 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세무 조사란 말만 들으면 아무 이유 없이 찜찜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절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면 됩니다. 단, 신중하지 못한 답변은 오히려 세무 조사의 흐름을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확실치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닥치면 반드시 확인하고 응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 비품을 간략하게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필기도구와 메모지, 연습장이나 계산기, 간단한 음료 등을 준비하면 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세무 조사 역시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사전 통지서를 참조하면 됩니다. 조사의 범위와 내용이 미리 통보되므로 해당 자료는 충실히 준비합니다. 그렇다고 자료가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사 범위만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료 준비를 할 때에는 조세 전문가를 찾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저한 자료준비만이 무사히 세무 조사를 마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조력권 사용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기업의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경솔한 답변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여 자료 준비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장 정리도 사전 준비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업장 안에는 준비된 자료 이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전체에 걸쳐 이런 것들을 치우기란 쉽지않겠으나 적어도 보이는 곳에 있는 것들은 치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 장소가 마땅치 않다면 장소를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세무 조사 대응 방안? 철저한 예방이 해답!
<사진 출처 : http://www.flickr.com/photos/42962212@N00/2228603119/>
언제 세무 조사가 닥칠지 알면 좋으련만 불행하게도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성호 사장의 예처럼 어느 날, 언제 세무 조사 통지서가 날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방법은 예방입니다. 철저한 예방만이 세무 조사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지름길입니다.
우선 신고 업무는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근거에 따라야 하며, 평소에 세금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율이나 신고 소득률, 과표 신장률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참고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 비슷한 마진이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하므로 위의 지표들이 전체 평균과 차이가 많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의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소명 자료나 증빙 서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실제 조사가 진행되면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은 아직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기 및 누락 여부는가산세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세무 조사의 도화선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수반되는 증거 서류들도 잘 갖춰놓아야 합니다.
계약서나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도 무시하면 안 되는 자료들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자료상과의 거래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신고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무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수정 신고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세무 조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세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담당 직원을 통해 조세 문제를 보고받는 경우가 많겠지만 직접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나 예방 방법, 각종 사례 등을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요한 것은 경영인의 마인드 전환입니다. 실제로 세무 조사를 경험하지 못한 CEO들은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설마 걸릴까?’, '걸리더라도 전문가가 알아서 다 해 주겠지!’ 등의 생각으로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거나 탈세를 자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법인 세무 조사는 이전과는 다릅니다. 오너 일가의 개인 재산 및 소득을 통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세금 추징 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므로 고율의 소득세를 부과받습니다.
세무 조사, 7가지 유의 사항
① 불필요한 말은 삼가라. 지나친 인맥 과시나 신세 한탄식 발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답변 자료 준비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하라.
③ 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류나 자료는 치워 놓는 것이 좋다.
④ 휴식 시간에는 간단한 음료 등을 제공하라.
⑤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격렬한 논쟁을 피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라.
⑥ 사실 확인 시에는 진실성을 가지고 대응하라. 사실이 적출된 경우에는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관행 등을 말하고 납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⑦ 확인서 서명 날인 시 신중을 기하라.
세무 조사, 이처럼 평소에 관심을 갖는다면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투명한 회계와 적법한 세금 관리만 이루어진다면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철저한 관리와 관심,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IBK컨설팅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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