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채권 담보가 되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동산·채권담보대출’
선풍기와 에어컨 없이 잠이 오지 않던 열대야는 지나고 가을이 오기를 샘내는지 막바지 여름이 빗방울을 퍼붓고 있네요. IBK 가족 여러분 여름휴가는 모두 다녀오셨는지, 글고 가을을 맞을 준비 되셨나요?^^
좀 풀리나 싶으면 여전히 그대로고, 끝이 보인다 싶었는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침체인데요. 유럽발 경제위기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 압박을 호소하며 대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6월 11일부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동산과 채권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동산·채권담보대출’ 이 IBK 기업은행에서 8월, 새롭게 선보입니다.
과연 이 대출상품으로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2가지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1. 임차사업장의 기계도, 공장안의 원재료도, 보이지 않는 매출채권도 담보가 되다.
기존에 은행에서 ‘주담보’(환가가치가 있어 담보인정비율 및 담보취득방법 등을 정하여 운용하는 담보)로 취득 가능했던 것들은 크게 부동산과 예금 종류의 것들이었습니다. 기계의 경우도 자가사업장에 설치된 기계만을 공장저당에 의해 취득가능했죠.
하지만 새로운 법 시행으로 인해, 임차사업장에 설치된 혹은 설치 예정인 기계, 공장 내에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와 같은 재고자산, 구매기업이 실체를 확인한 매출채권(전자방식 채권 외)이 주담보로 운용 가능해져,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2. 동산담보도 등기사항증명서가 생긴다.
아파트 담보대출 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보신 분이라면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 이라는 것을 확인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부동산의 소유주가 누구고,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가 설정 되어 있는지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동산담보의 경우도 이처럼 ‘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은행에서 동산과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이를 담보취득하며 등기하게 되고, 새로운 법 개정에 따라 담보권 설정시마다 새로운 등기부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등기’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 개인사업자의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 영업의 종류, 영업소, 상호사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는 상호등기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동산·채권담보대출」의 대출을 위해서는,
대상 |
조건 |
비고 |
유형자산(개별동산) |
제조업, 업력 3년 이상 |
신용등급 BB+ 이상 |
재고자산(집합동산) |
제조업, 재무제표 3개년치 보유 | |
매출채권 |
업력 3년 이상 |
위와 같은 기본 조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3개년치 재무제표를 먼저 준비하신 후 가까운 기업은행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친절한 담당자들이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거에요.^^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라 아직은 낯설고 어려워보이지만, 동산·채권담보대출로 중소기업들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장님들, 힘내세요!! 옆에 참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이 있으니까요!^^
주안북지점 원주희 계장
입행 3년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고객님들의 넘버원을 꿈꾸는 원계장. 기업여신을 담당하며 중소기업에 용기과 희망을 팍팍 불어넣고자 하는 긍정주의자. 참!좋은 은행의 참!좋은 원계장이 전하는 훈훈한 이야기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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