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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자세히 알아보기

by IBK.Bank.Official 2026. 10. 14.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사망 신고 이후에도 고인 명의의 계좌나
금융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인데요.
사망자 정보 공유부터 금융거래 차단 시점,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래까지
IBK기업은행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란?

 

사망자 정보를 전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실행 전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부정 금융거래를
방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 2026.09.11 시행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금융사기

 

이번 시스템 시행으로 사망자 명의의
부정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공유 체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 유관기관 정보공유 체계 구축
행안부, 금감원, 신정원 등과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

✓ 사망자 정보 제공주기 단축
월 1회에서 일 1회로 단축해
사망 사실 확인 시 불법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 가능

✓ 차단 대상 전 금융권 확대
기존 은행∙카드 ∙보험 등 일부 금융권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차단시점

 

Q: 사망 신고를 하면 금융거래는 언제부터 차단될까요?
A: 고인의 장례절차를 마치고 사망 신고를 접수하면,
사망 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금융거래가 차단됩니다.

다만 금융거래 차단은 고인 명의의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사망 신고일을 기준으로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가능

 
사망 신고 이후 모든 금융거래가
일괄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치료비나 장례비 등을 위한
예금 인출처럼 꼭 필요한 금융거래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 신고 시 다음 날부터 금융거래가 차단되므로,
통신료·보험료 등 자동이체로 납부 중인 항목은
사망 신고 전에 결제수단을 변경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고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또는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은
고인 명의의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고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망 신고 이후에는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자동이체 결제수단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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