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자녀의 갑작스러운 방학이나 휴교, 입원 등으로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직장인 부모님들은 일정 조정부터 걱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돌봄 공백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기존 육아휴직과 달리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짧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오늘은 단기 육아휴직이란 무엇인지부터
사용 대상과 기간, 신청 방법, 급여 기준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단기 육아휴직 제도란?
자녀의 긴급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Q: 그렇다면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아래 사유를 확인해 주세요!
✓ 휴업·휴교·휴원
✓ 자녀의 방학
✓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등교 중지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 외에 사설학원 등은 해당되지 않음

단기 육아휴직 제도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입니다.
→ 일반 육아휴직과 달리 임신 중 태아를
대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휴직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사용 횟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할 수 있는데요.
Q: 다자녀일 경우 자녀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다자녀일 경우 자녀별로 연 1회 사용 가능합니다.
(1주 또는 2주 선택 가능)
※ 단기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자녀에 한함

그렇다면 기존 제도와
어떻게 달라졌나요?
[기존]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 지급
[변경]
∙ 1주, 2주 사용 가능
∙ 급여 지급 가능
※ 자녀별로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사용 가능(1주 또는 2주)
짧게 사용하는 제도인 만큼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 적용은
실제 휴직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1주 사용 → 7일분 지급
2주 사용 → 14일분 지급
※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지급요건 충족 필요

단기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 사용한 1주 또는 2주는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 분할 사용 횟수는 차감되지 않음
✓ 육아휴직 기간 연장 요건 판단 시
사용 기간 포함

[신청 절차]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휴업∙휴교∙휴원,입원, 격리 등 긴급한 사유는
휴직 개시 예정일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
※ 일반 육아휴직 시 작성해야 하는 사항 외에
단기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추가 작성
신청 후 사업주의 허용사실 통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사유-방학]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용사실을 서면으로 안내
[긴급한 사유-휴업∙휴교∙휴원,입원, 격리 등]
지체 없이 허용사실을 서면으로 안내
※ 전자적 방식 포함
※ 허용 통지가 없다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유-방학]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가능
[긴급한 사유-휴업∙휴교∙휴원,입원,격리 등]
휴직 개시 예정일 전일까지 가능
자녀 돌봄과 업무 사이에서
보다 유연하게 일상을 조율할 수 있도록,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필요한 상황에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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