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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과잉진료 막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by IBK.Bank.Official 2026. 9. 10.


안녕하세요
, IBK기업은행입니다.

교통사고 후에는 몸 상태에 맞는
충분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와
장기치료로 보험금 지출이 늘면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치료는 충분히 보장하고,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이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됩니다.

특히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시
전문의 검토 절차가 새롭게 마련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교통사고 경상환자


교통사고 경상환자 수는 연평균
0.9% 감소한 반면,
경상환자 치료비는 연평균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장기치료가 이어질 경우 자동차보험금 지출이
불필요하게 증가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보험금 지출은 결국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교통사고 타박상 진료


8
주 초과 진료,
이젠 전문의 검토 필수입니다!

Q: 교통사고를 당하면 이제 8주까지만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교통사고 후 염좌·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계속하려는 경우,
전문의가 추가적인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8주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며,
8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전문의 검토를 거쳐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모든 경상환자가 검토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예외 대상으로,
별도의 전문의 검토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진료


전문의 검토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1. 환자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

STEP 2. 보험사∙공제조합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검토요청

STEP 3. 진흥원
전문의가 치료 필요성 검토

STEP 4. 통보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공제조합에 통보

※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부위원회(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 신청 가능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기간 중 치료비는 보험사공제조합이 부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이번 제도 개정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의 진료를 막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면서
필요한 치료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치료중심의 자동차보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 감소
필요한 치료를 확실히 보장
전문의학회 추천 심사위원의 공정한 검토
기존 진료에서 발견하지 못한
상병 추가 확인 가능
국민이 신뢰하는 적정 배상 문화 구축

 

이번 개정을 통해 필요한 치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이는
보다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고,
필요한 상황에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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