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교통사고 후에는 몸 상태에 맞는
충분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와
장기치료로 보험금 지출이 늘면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치료는 충분히 보장하고,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이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됩니다.
특히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시
전문의 검토 절차가 새롭게 마련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교통사고 경상환자 수는 연평균 0.9% 감소한 반면,
경상환자 치료비는 연평균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장기치료가 이어질 경우 자동차보험금 지출이
불필요하게 증가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보험금 지출은 결국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8주 초과 진료,
이젠 전문의 검토 필수입니다!
Q: 교통사고를 당하면 이제 8주까지만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교통사고 후 염좌·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계속하려는 경우,
전문의가 추가적인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8주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며,
8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전문의 검토를 거쳐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모든 경상환자가 검토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예외 대상으로,
별도의 전문의 검토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의 검토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1. 환자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
STEP 2. 보험사∙공제조합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검토요청
STEP 3. 진흥원
전문의가 치료 필요성 검토
STEP 4. 통보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공제조합에 통보
※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부위원회(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 신청 가능
※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기간 중 치료비는 보험사∙공제조합이 부담

이번 제도 개정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의 진료를 막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면서
필요한 치료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치료중심의 자동차보험]
✓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 감소
✓ 필요한 치료를 확실히 보장
✓ 전문의학회 추천 심사위원의 공정한 검토
✓ 기존 진료에서 발견하지 못한
상병 추가 확인 가능
✓ 국민이 신뢰하는 적정 배상 문화 구축
이번 개정을 통해 필요한 치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이는
보다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고,
필요한 상황에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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