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근로장려금부터 월세 세액공제,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까지!
세금과 관련된 제도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지만
막상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한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주요 변화는 무엇인지,
Q&A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과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근로장려세제란?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해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
[개편]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을 인상
| 가구유형 | 소득요건 | 최대 지급액 |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 | |||
|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 단독 | 2,200 ▶ 2,600 | 165 ▶ 180 | 400~900 ▶ 현행과 같음 | |||
| 홑벌이 | 3,200 ▶ 3,700 | 285 ▶ 310 | 700~1,400 ▶ 현행과 같음 | |||
| 맞벌이 | 4,400 ▶ 5,200 | 330 ▶ 360 | 800~1,700 ▶ 800~1,800 | |||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입니다.
※ 단위: 만 원

월세 세액공제,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가 늘어납니다!
[현행]
무주택자로서 총 급여 8,000만 원,
종합소득 금액 7,000만 원 이하인
세대주 등이 대상이며 총 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라면 17%,
그보다 높으면 15%의 공제율이 적용
[개편]
공제 대상 월세 한도는 연 1,000만 원에서
연 1,200만 원으로 개편
※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은 군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추가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
Q: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100만 원을 지급한다면
공제액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A: 총 급여와 청년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총 급여 | 현행 공제액 | 개정안 공제액 |
| 청년 근로자 | 5,000만 원 | 170만 원 | 204만 원(+34만 원) |
| 7,000만 원 | 150만 원 | 204만 원(+54만 원) | |
| 일반 근로자 | 5,000만 원 | 170만 원 | 204만 원(+34만 원) |
| 7,000만 원 | 150만 원 | 180만 원(+3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Q: 배우자나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준도 바뀌나요?
A: 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은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기본공제 대상 범위를 넓힙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소득 금액 | 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
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이하 |

기업 업무추진비, 적격증빙
기준금액이 올라갑니다!
현재는 적격증빙 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경조금의 경우 건당 20만 원 이하,
경조금 외 업무추진비는 건당 3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적격증빙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해당하는데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상향합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경조금 | 건당 20만 원 이하 | 건당 30만 원 이하 |
| 경조금 외 | 건당 3만 원 이하 | 건당 5만 원 이하 |
※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적용
세금 제도는 실제 신고 시기가 다가와서야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세제개편안처럼 소득 기준이나 공제 한도,
지급 기준 등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미리 확인하고 나에게 해당하는
혜택과 기준을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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