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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생활가이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대상주택이 확대되었습니다!

by IBK.Bank.Official 2025. 12. 30.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연말정산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특히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월세 세액공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자와 대상 주택 요건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무주택 근로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
1년 동안 낸 월세 중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주지가 대상일까요?


[주택 요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이하

 [공제대상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동일


올해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대상주택이 확대되었습니다!

혼인·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비 경감 지원 강화를 위해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3자녀 가구에 한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규모 상향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내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현행]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

세대주가 주택 관련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
* 주택 관련공제: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원리금 공제 등

올해부터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추가됩니다!

[추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배우자로서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

[요건]
- 세대주의 배우자 주소지
(임대차계약증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일 것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더불어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가 허용되었습니다!


[기존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간 월세액 1,000만원

아래와 같이 개정됩니다!

한도계산 시 세대주∙배우자 월세액 합산
①   +② 합산연간월세액 1,000만 원

①   :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
②   :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 등이 무주택자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개정]
대상 주택 범위 확대
- 기본공제대상 자녀 3인 이상
: 주택면적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

-  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 

※ 적용시기: 영 시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전, 구비 서류를 꼭 챙겨주세요!

[구비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현금 납부는 불가

이와 더불어, 연말정산 미리보기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연말정산 꿀팁이 궁금하다면
아래 IBK기업은행 블로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_미리보기_포스팅_바로가기

 

                                                            

 

올해 바뀐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주말부부,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상황의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연말정산 시
놓치지 말고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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