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연초가 되면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현금 거래가 잦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확대된 내용을 꼭 숙지하세요!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확대된 업종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제도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란 무엇일까요?
전문직∙병의원 등의 업종을 시작으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가
2026년부터 더 많은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월 1일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기념품 소매업 등 4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24년 125개, 25년 138개, 26년 142개
[신규 의무발행업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사진 처리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에겐 발급의무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배포 등을 통하여 발급의무 제도 적극 안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의무발행가맹점 표시(스티커)를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
✓ 기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
발급 의무 위반 시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 미가입 또는 늦은 가입
→ 미가입기간의 수입액의 1% 가산세 부과
✓ 현금영수증 미발급
→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단, 착오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진 발급 시 가산세 50% 감면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를 통해 무기명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추가요금 요구 및
허위 발급 행위는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미발급 사실은 신고 가능하며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
신고 방법: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홈택스 또는 우편(세무서)으로 신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사업자에게는
매입 시 정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높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만큼,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IBK기업은행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똑똑한 금융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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