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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생활가이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by IBK.Bank.Official 2026. 1. 8.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연초가 되면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현금 거래가 잦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확대된 내용을 꼭 숙지하세요!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확대된 업종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제도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란 무엇일까요?

전문직∙병의원 등의 업종을 시작으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가
2026년부터 더 많은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월 1일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기념품 소매업 등 4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24년 125개, 25년 138개, 26년 142개

 [신규 의무발행업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사진 처리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에겐 발급의무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배포 등을 통하여 발급의무 제도 적극 안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의무발행가맹점 표시(스티커)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
✓ 기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

발급 의무 위반 시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 미가입 또는 늦은 가입
→ 미가입기간의 수입액의 1% 가산세 부과

✓ 현금영수증 미발급
→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단, 착오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진 발급 시 가산세 50% 감면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를 통해 무기명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추가요금 요구 및
허위 발급 행위는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미발급 사실은 신고 가능하며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
신고 방법: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홈택스 또는 우편(세무서)으로 신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사업자에게는
매입 시 정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높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만큼,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IBK기업은행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똑똑한 금융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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