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반드시 내야하는 국민건강보험!
그.런.데
연말정산처럼 의료보험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작년 한 해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의료비 환급을 받은 사람만 약 186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환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해 주는 돈은
과연 무엇일까요?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험료 이중납부 혹은 착오납부될 경우
환급해 주는 ‘보험료 환금 제도’와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측정하여
이용자가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이용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제도’,
‘기타 징수금 환급 제도’가 있죠.
환급 기준은?
이 중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결정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 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위에 표를 기준으로 1분위에 해당하는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총 100만 원이 발생했다면 A씨의 본인부담상한액이 83만원이니
17만 원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지급되기에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상황(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으로 인해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환급 신청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의 별도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인터넷, M 건강보험 앱, 고객센터(☎1577-1000) 외에도
우편, 팩스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환급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사이트들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우편, 팩스 신청 시 별도의 구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채널>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③ 정부24(https://www.gov.kr)
④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http://www.payinfo.or.kr)
⑤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⑦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⑧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또한 보험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오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2년부터 10년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257억 원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부디 본인이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용한 생활 정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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