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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기분 좋은 절약, 기부금 세액공제 알아보기

by IBK.Bank.Official 2022. 12. 21.

어느새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지속 가능한 사회,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돋보인 한 해였습니다. 그만큼 따뜻한 기부를 하신 분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부금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연말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낸 기부금, 공제 대상일까?

국가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기부금은 총 4종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정 기부, 지정기부, 정치자금기부, 우리사주조합 기부가 있습니다. 어떤 기부금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품(금품), 특별재난지역 복구 및 자원봉사, 사립학교 및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 교육, 장학,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 법정기부금을 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적십자사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신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공익단체(비종교 단체)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정부의 허가를 받은 예술단체,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 진흥단체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은 후원하시는 정당, 정치인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리사주 조합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내가 낸 기부금이 어떤 성격인지 궁금하시다면 ‘1365 기부 포털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단체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기부한 자료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 ‘기부금 단체 간편조회’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서비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기부금 총액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소득의 30%만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 중 공익단체 기부도 소득의 30%까지만 공제되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가 한도입니다. 이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해(2021 1 1~12 31) 한시적으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제율은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했을 경우 기부액 전부를, 1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3,000만 원 이하는 15%, 3,000만 원 초과는 25%를 공제받습니다. 나머지 기부금은 합산해 공제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법정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을 전부 합했을 때 1,000만 원까지는 20%, 1,000만 원 초과는 35%를 공제받습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 및 공제율 한눈에 보기
기부금 구분
세액공제 대상 금액(한도)
공제율
정치자금
소득의 100%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
3천만 원 초과: 25%
법정
소득의 100%
세 종류의 기부금 총합
1,000만 원 이하: 20%
1,000만 원 초과: 35%
우리사주
소득의 30%
지정
공익단체 30%, 종교단체 10%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한 준비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기부내용이 기재된 기부금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셨다면 법정 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8시간당 1일로 환산되어 일당 5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위임단체의 장,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기부금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기부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을 시가로 평가해 해당 금액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이때는 물품을 기부한 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법정, 지정, 정치자금 기부금 등의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지정기부금은 직접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기부한 내역을 꼼꼼하게 체크해두고 빠진 항목이 있다면 해당 단체를 방문해 기부금 영수증을 꼭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에는 이러한 요청이 많아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Tip! 내년부터 시작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내년 1 1일부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생깁니다. 고향 또는 거주하는 지역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부금의 30% 한도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넘게 기부하실 경우 16.5%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IBK 기업은행과 함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하신 분이라면 절세 혜택도 받으셔서 2배로 기쁜 마음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이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출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기부금세제혜택 : 지정기부금 VS 법정기부금(https://bit.ly/3F6Vs5R)
조세일보 ⑪재난지원금 마저 기부한 '천사'들의 연말정산법 (https://vo.la/xRNS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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